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출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7 (Capital Contributions)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The term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8 (4) of the Act means 2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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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