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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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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삭제 <2016.1.25>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5>

시행 2024.1.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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