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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3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로 본다.

부칙 <제1723호,202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5호,201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0.9.1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