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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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제목개정 2019.6.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