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39 (Duty of Confidentiality)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National Hanok Center, or persons who formerly held those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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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