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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식진흥법 시행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78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항 중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