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듣기 ①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9.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