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35548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9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777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5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9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3992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8호,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8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37호,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20548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6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ㆍ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