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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9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23.10.12>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부칙 <제14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5.12.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4.7.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