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4조(잉여금의 처리)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24 (Disposition of Surplus)
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The Institute shall first apply the surplus of each fiscal year to repayment of debts and carry over the remainder as revenue of the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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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