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8조(기부금품)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18 (Donations)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The Institute shall manage donations received under the Ac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in a separat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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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