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4조(대리인의 선임)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4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may,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ppoint an agent from among the employees to perform judicial or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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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