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2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etc.)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or persons who were such,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