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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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