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2조(계속비)듣기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