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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