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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6 (Matters to Be Stated on Bonds)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bonds,반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thereon:ð데r론

1. 공단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2 throughθ쓰r루 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sale);세일

3. 채권의 번호

3. Bond반드 number;넘버 and앤드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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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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