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