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5조(주소)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5 (Domicile)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The domicile of the Association shall be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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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