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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운조합법 › 제10장 벌칙

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벌칙)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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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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