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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운조합법 › 제1장 총칙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명칭)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3 (Name)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Shipping쉬핑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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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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