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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제3장 보칙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감독)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ct, Article 19 (Supervis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secure시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rectifyr렉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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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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