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듣기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1. 공사의 명칭2.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3. 사채번호4. 사채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