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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