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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