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motion Act, Article 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No one other than the Academy may use the name "Academy of Korean Studies"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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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