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2.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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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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