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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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