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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4 (Management of Purchased Land)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용지의 조성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ites;사잇츠

2. 지목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3. Division디v비전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f어v브 land;랜드

4.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ase리스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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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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