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