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