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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공사채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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