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Youth Federation, Article 10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No one may use the name Korea Youth Federation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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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