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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1>까지 생략

<43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661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5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9> 까지 생략

<760>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제3434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