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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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