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Local Finance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5-2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an association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Korea Local Finance Mutual-Aid Association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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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