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