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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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