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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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