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4 (Uses of the Fund)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e phrase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7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1. Projects for counseling on and providing housing information;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2. Projects for management and technical guidance for housing business opera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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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