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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