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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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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