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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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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