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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1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10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 및 <68>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1641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법 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912호,199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