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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40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연구시설의 구분란 중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을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으로,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를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로, "문화유산정책연구실"을 "국가유산정책연구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151호,2020.11.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5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943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