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Act, Article 9 (Subsidies for Expenses, etc.)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subsidize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within budgetary limits.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2) Individuals,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may dona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support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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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0.2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