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