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20조(벌칙)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ct,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A person who divulges or misappropriat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1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two years or by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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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