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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