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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채권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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