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