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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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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2절 임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9 (Officers)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3)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atð댓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each이치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one-year원-이어 units.유넛츠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5)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non-standing,난-스탠딩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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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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